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 통보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및 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1.(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사유: 수취불능(반송) 사유로 송달 불가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노인정책과 노인요양팀(☎032-453-8327)
1. 공 고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1.(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사유: 수취불능(반송) 사유로 송달 불가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노인정책과 노인요양팀(☎032-453-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