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
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