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8.13. ~ 2026.9.2.(20일간)
2. 공고내역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서식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26.9.2.(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mmm0325@korea.kr
붙임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 의견제출서식(공고용).
3. 공고문. 끝.
1. 공고기간 : 2026.8.13. ~ 2026.9.2.(20일간)
2. 공고내역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서식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26.9.2.(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mmm0325@korea.kr
붙임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 의견제출서식(공고용).
3.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