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8. 12. ~ 2026. 09. 30.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8. 12. ~ 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