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05버4055 등 38대 (별첨)
나.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가. 공고대상 : 05버4055 등 38대 (별첨)
나.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