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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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시행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