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 2026. 8. 11.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인천광역시 남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변경)).hwpx 📎 [변경] 주민신고제 신고기준.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남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시행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