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4.(15일간)
다.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4.(15일간)
다.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