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8. (19일간)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8. (1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