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7시간 전

← 목록으로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8. (1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