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등기 송달하였으나,
2. 체육시설업자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0..(월) ~ 2026. 8. 24.(월) - 14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체육시설업자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0..(월) ~ 2026. 8. 24.(월) - 14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