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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측 관련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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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2023년 항측 관련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처분내용 : 붙임참고
 4. 공고 기간 : 2026. 8. 10. ~ 2026. 8. 25.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3)로 문의 바람

2023년 항측 관련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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