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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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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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