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10.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