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08.07. ~ 2026.08.21. (15일간)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08.07. ~ 2026.08.21. (15일간)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