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노*모 (총1명)
나. 공 고 기 간 : 2026.08.07. ~ 2026.08.17. (10일)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 대상자 : 노*모 (총1명)
나. 공 고 기 간 : 2026.08.07. ~ 2026.08.17. (10일)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