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행정전화 통화 녹취정보 보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행정전화 통화 녹취정보(음원파일 포함) 보관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청(정보통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