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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2-13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

고시·공고 2026. 8. 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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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2-13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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