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2-13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 고시·공고 2026. 8. 6. 첨부파일 📎 고시문(실효).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간석동 중로2-13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