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에 따라 채권자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이전이 등록되어 아래와 같이 상속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등록 사항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채권자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1. 공 고 명: 채권자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