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차*훈
나.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18.(12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대상 : 차*훈
나.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18.(12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