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 2026. 8. 5.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원활한 도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