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수정) 2026. 8. 5. ∼ 8. 19.(14일간)
3. 공고장소: 남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및
위반행위자
불법행위 내역
성 명
주 소
위치(지번)
행위 내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번길 ○○
운연동 459-54, 459-63, 508-7,
458-16, 459-4,
459, 458-9
불법성토
800
30,918,000
현황
5. 의견제출처: 남동구 도시재생과(☎ 032-453-2975, FAX 032- 453-2959)
6. 기타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기한 내에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수정) 2026. 8. 5. ∼ 8. 19.(14일간)
3. 공고장소: 남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및
위반행위자
불법행위 내역
성 명
주 소
위치(지번)
행위 내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번길 ○○
운연동 459-54, 459-63, 508-7,
458-16, 459-4,
459, 458-9
불법성토
800
30,918,000
현황
5. 의견제출처: 남동구 도시재생과(☎ 032-453-2975, FAX 032- 453-2959)
6. 기타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기한 내에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