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18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18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