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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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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 체납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18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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