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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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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18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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