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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8.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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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 또는 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4.(화) ~ 2026. 8. 21.(금) (17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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