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 또는 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4.(화) ~ 2026. 8. 21.(금) (17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4.(화) ~ 2026. 8. 21.(금) (17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