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공고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57, A동 정문우측부분 (남촌동)
○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12.
○ 신청기간 : 2026. 8. 4. ~ 2026. 8. 12. 18:00까지(휴무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공고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57, A동 정문우측부분 (남촌동)
○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12.
○ 신청기간 : 2026. 8. 4. ~ 2026. 8. 12. 18:00까지(휴무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