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58너7001 외 22대 (별도 첨부)
나.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가. 공고대상 : 158너7001 외 22대 (별도 첨부)
나. 공고기간 : 2026. 8. 4. ~ 2026. 8. 21.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