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원상회복)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운연동 503번지)
우리 구 하천부지 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불법 점용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2차)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