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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직권 취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직권 취소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