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남동구청장
1. 공고명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하*국
3.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
4. 공고기간: 2026.8.1.~2026.8.14.(14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과 주택조사팀(032-453-8519)
7.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민원목록(우편반송) 1부. 끝.
2026년 7월 27일
남동구청장
1. 공고명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하*국
3.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
4. 공고기간: 2026.8.1.~2026.8.14.(14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과 주택조사팀(032-453-8519)
7.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민원목록(우편반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