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고시 고시·공고 2026. 7. 31. 첨부파일 📎 공고문(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x 📎 의견서(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1부.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우리 구 만수동 5-19번지 일원 상 만수동5의19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