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농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농지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남동구 농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3명
○ 신청자격: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3. 모집기간: 2026. 7. 31.(금) ~ 2026. 8. 13.(목)
4. 주요 심의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6. 7. 31.(금) ~ 2026. 8. 13.(목) 18:00까지
○ 접수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농업행정팀 (☏ 032-453-2703)
○ 접수방법: 방문 접수
1.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3명
○ 신청자격: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3. 모집기간: 2026. 7. 31.(금) ~ 2026. 8. 13.(목)
4. 주요 심의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6. 7. 31.(금) ~ 2026. 8. 13.(목) 18:00까지
○ 접수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농업행정팀 (☏ 032-453-2703)
○ 접수방법: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