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
나. 직권조치일 : 2026. 7. 15.
다. 공 고 기 간 : 2026. 7. 30. ~ 2026. 8. 13. (15일간)
라.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청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가. 대 상 자 : 김 **
나. 직권조치일 : 2026. 7. 15.
다. 공 고 기 간 : 2026. 7. 30. ~ 2026. 8. 13. (15일간)
라.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청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