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실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세대주의 신고로 거주불명등록이 되었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30. ~ 8. 7. (8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공고대상: 장○○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30. ~ 8. 7. (8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