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 7. 29.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