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취소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간석동,태화상가9호)
○ 공고기간 : 2026. 7. 28.~ 2026. 8. 5.
○ 신청기간 : 2026. 7. 28.~ 2026. 8. 5.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직권취소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간석동,태화상가9호)
○ 공고기간 : 2026. 7. 28.~ 2026. 8. 5.
○ 신청기간 : 2026. 7. 28.~ 2026. 8. 5.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