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석
나. 공고기간: 2026.7.28. ~ 2026.8.4. (7일)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청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가. 공고대상: 최*석
나. 공고기간: 2026.7.28. ~ 2026.8.4. (7일)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청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