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동○진 (총 1명/총 1세대)
2. 공고 기간: 2026. 7. 28.~2026. 8. 13.(16일간)
3. 공고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대 상 자: 동○진 (총 1명/총 1세대)
2. 공고 기간: 2026. 7. 28.~2026. 8. 13.(16일간)
3. 공고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