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고자,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27.(월) ~ 2026.8.26.(수) - 3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27.(월) ~ 2026.8.26.(수) - 3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