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시정명령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시정명령)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호(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고자 처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7.(월) ~ 2026. 8. 10.(월) - 14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7.(월) ~ 2026. 8. 10.(월) - 14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