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아 신*배
나.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다.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6.07.24.(금)~ 2026.08.18.(화) (14일이상)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대상 : 박*아 신*배
나.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다.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6.07.24.(금)~ 2026.08.18.(화) (14일이상)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