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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 2026. 7.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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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5년 2분기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오 ** 외 3명 (총 4명)
  나. 공고기간: 2026. 7. 24. ~ 2026. 8. 9.(총 17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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