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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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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 7. 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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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휘 외 1명 (2세대) 
 2. 직권조치일: 2026.07.02./2026.07.09
 3. 공 고 기 간: 2026.07.23. ~ 2026.08.10.(18일간)
 4. 공 고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5. 공 고 방 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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