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7. (총 15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가. 공고대상: 유**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7. (총 15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