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옥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 2026.7.16.
3. 공고기간 : 2026.7.22. ~ 2026.8.6. (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1. 대 상 자 : 이*옥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 2026.7.16.
3. 공고기간 : 2026.7.22. ~ 2026.8.6. (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