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6. 7. 22. ~ 2026. 8. 5.(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이의신청없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 중가산금(매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1. 대상업체: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6. 7. 22. ~ 2026. 8. 5.(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이의신청없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 중가산금(매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