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서"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7. 22.~2026. 8. 5.(15일간)
3.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업 폐업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1부. 끝.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7. 22.~2026. 8. 5.(15일간)
3.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업 폐업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