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빈집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 2026. 7. 22. 첨부파일 📎 남동구 빈집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문.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남동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