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빈집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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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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