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문*호
2. 공고기간: 2026. 7. 21. ~ 8. 4.(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붙임참조
1. 공고대상: 문*호
2. 공고기간: 2026. 7. 21. ~ 8. 4.(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