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고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재생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도시재생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