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고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재생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5.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도시재생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3항
9. 기타사항
2. 도시재생법 제21조 3항 규정에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5.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도시재생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3항
9.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