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협조 요청서’를 연고자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7. 20.(월) ~ 2026. 08. 02.(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7. 20.(월) ~ 2026. 08. 02.(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